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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7-25 18:0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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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거주 요건과 투자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간 지대’ 단지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2기 신도시 및 지방 대도시 택지지구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완화된 내용은 중소형 공공택지의 경우 전매제한을 최대 3년에서 1~2년 수준으로 단축하며, 민간택지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6개월~1년 이내 전매가 가능하도록 유연화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됩니다.
유연한 전매조건으로 청약 수요가 회복된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자금 여건상 장기간 거주가 어려운 실수요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전매 가능성은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실제 일부 택지지구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조정 이후 시장 반응이 긍정적인 단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매 이후 실거주 미이행 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투명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은 ‘전매 가능’ 여부뿐 아니라 실제 입지와 인프라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완화된 전매제도와 입지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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