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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9-30 14:1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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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장에서 고배를 마셨던 수요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온다.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인기 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와 보유세 부담이 여전해 '실수요자 중심'의 선별적 거래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서울과 경기권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양지 푸르지오

분양권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 안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매제한 기간은 지역별 주택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강력한 규제를 받아 전매 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은 1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분양 공고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12월 3일 영등포구 'e편한세상 당산 리버파크'(550가구) △4일 노원구 '서울원 아이파크'(1856가구) △13일 강서구 '힐스테이트 등촌역'(543가구) △17일 성북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1223가구) 등이 전매제한 해제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전매해제 단지들이 대기 중이다. 다음달 2일 경기 성남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1972가구) 6일 과천 '프레스티어자이'(1445가구), 2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샌트리플3단지'(1024가구) 등 전매 제한이 풀린다. 또 11월 19일에 광명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444가구), 27일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1011가구), 12월 4일 안양 '평촌자이 퍼스니티'(2737가구)가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분양 당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수도권 단지들은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 여기에 청약에서 탈락한 수요자들이 같은 단지를 다시 노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매물의 희소성과 단지별 가치에 따라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 분양관계자는 "과거처럼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던 시기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실입주를 고려하면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내집을 마련할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 6월 정부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 해당 규제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통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권 매입 시 잔금 대출 가능 여부, 취득세 및 보유세 부담, 전입 의무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계약 시점과 입주 시점이 달라 중간에 시세 하락이나 금리 인상 등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자금 계획이 필수적이다.
양지푸르지오
용인 양지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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