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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8-12 10: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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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시사함에 따라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건설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면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힘일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설업체들이 신규 수주보다 안전관리 강화와 리스크 비용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빈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지시를 반영하는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단계별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이 법안은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 이후 건설업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현행 법제와 기능이 중복되고 과잉 규제,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설구조물, 과징금 등 주요 조항은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또는 부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기계·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법인 최대 10억원)을 물린다.
최근 이 대통령은 다수의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등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 업계는 안전 매뉴얼 점검과 상시 교육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11일부터 불법 하도급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오산세교 우미린
당정은 법안에 면허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령 ‘삼진 아웃’ 방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법에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 및 건축물 안전에 따른 사망사고에 한정돼 있다. 실제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거 ‘건설업법’ 시절인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 사례가 유일하다.
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출액의 3%’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과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시공능력 상위 5개 건설업체의 올 2분기 영업이익률은 DL이앤씨(5.54%) 대우건설(4.50%) 삼성물산 건설부문(3.48%) GS건설(3.28%) 현대건설(3.02%) 등이다. 영업이익률이 4%를 넘는 곳이 두 개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기피하는 업계의 선별 수주 경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영업이익률이 2~3%대 수준인 대형사들도 수두룩 해 건안법 시행 후엔 상당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전처럼 공격적인 수주 경쟁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장 인력 충원과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재조정도 예상된다”며 “안전비용 증가로 공사원가가 상승하고 직접 비용뿐 아니라 공기 연장에 따른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재해 근절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는 만큼 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인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향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추진하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아와 관련 국토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법안과 중복된다거나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령 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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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건설현장 근로자가 사망하면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에 힘일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요 건설업체들이 신규 수주보다 안전관리 강화와 리스크 비용을 확대하고 있어 정부 투자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빈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지시를 반영하는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문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발주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설 단계별 책임 주체들에게 형사·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뼈대다.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 등에게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의 3%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발주·설계·시공·감리자가 사망 사고에 연루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대적으로 권한이 작은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이 법안은 발주자, 시공자 등 상대적으로 권한이 큰 주체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다.
법안 발의 이후 건설업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현행 법제와 기능이 중복되고 과잉 규제, 이중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설구조물, 과징금 등 주요 조항은 현행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또는 부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위험기계·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법인 최대 10억원)을 물린다.
최근 이 대통령은 다수의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등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요구, 업계는 안전 매뉴얼 점검과 상시 교육 강화 등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난 11일부터 불법 하도급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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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법안에 면허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유사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가령 ‘삼진 아웃’ 방식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법에는 부실 사고나 불법 하도급으로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면 정부가 곧바로 등록 면허를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수 있지만 부실시공 및 건축물 안전에 따른 사망사고에 한정돼 있다. 실제 건설현장 중대재해로 건설 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거 ‘건설업법’ 시절인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건설 사례가 유일하다.
업계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출액의 3%’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과 맞먹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시공능력 상위 5개 건설업체의 올 2분기 영업이익률은 DL이앤씨(5.54%) 대우건설(4.50%) 삼성물산 건설부문(3.48%) GS건설(3.28%) 현대건설(3.02%) 등이다. 영업이익률이 4%를 넘는 곳이 두 개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속 위험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기피하는 업계의 선별 수주 경향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 건설사 임원은 “영업이익률이 2~3%대 수준인 대형사들도 수두룩 해 건안법 시행 후엔 상당한 규제 리스크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전처럼 공격적인 수주 경쟁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장 인력 충원과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재조정도 예상된다”며 “안전비용 증가로 공사원가가 상승하고 직접 비용뿐 아니라 공기 연장에 따른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재해 근절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는 만큼 법안에 관련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이해관계 당사자인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안은 향후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추진하는 만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아와 관련 국토부는 이해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법안과 중복된다거나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령 간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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