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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8-12 15: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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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4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때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직접 써낸 임대료 투찰률이다.

양지 푸르지오
다른 중견업체들은 100~130%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면세업계의 양대 공룡인 이들은 경쟁사를 압도하는 고가 투찰로 독점 운영권(2033년 7월까지)을 따냈다.

당시는 코로나19 엔데믹 직후인 데다 인천공항 면세점 DF1(신라)·2(신세계)구역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크고 수익성도 좋을 것으로 전망된 만큼 누가 사업권을 가져갈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면세점 맞대결'로 세간의 시선이 쏠렸다.

사업권을 따낸지 불과 2년 만에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료를 각각 40%를 깎아달라고 최근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28일 2차 조정 기일을 앞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측은 조정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12일 확정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이날 "현재 임대료는 공개 경쟁입찰에서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면서 "경쟁사들을 훌쩍 뛰어넘는 투찰률로 사업권을 획득해 놓고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는 것은 공개 입찰의 취지와 공공성, 기업의 경영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과 중국 상하이국제공항 등은 면세점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하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현지 공항 당국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했지만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가 없다"고 했다.

공사는 임대료 조정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항 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매장 이전, 축소, 확장, 신설 또는 폐지 되는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시장환경의 변화는 사업 특성 상 내재된 매출변화 요인으로 임대료 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다.

공사 측이 받은 법률 자문을 보면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과다 투찰에 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공사에 떠넘기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들의 요구대로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오히려 공사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상 배임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사 관계자는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는 계약절차의 공정성을 무시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며 "임대료 인하는 공개 경쟁입찰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민사조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인 양지 푸르지오
양지2지구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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