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dodo 작성일25-03-28 09:31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둔전역 민간임대
지원 대상은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둔전역 민간임대
지원 대상은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서울시 전역의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 체결과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갖춰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계획과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집수리 닷컴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