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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25 03:01 조회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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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절세와 규제 회피 수단으로 각광받았지만, 최근 제도 변경으로 인해 진입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요건 강화, 의무임대 기간 연장, 임대료 제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으며, 일부 사업자는 폐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은 일정 부분 유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있으며, 특히 전세 위주의 임대를 고려하는 경우 여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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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록 유형(단기/장기일반/공공지원)을 명확히 파악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이 절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임대사업자 제도의 핵심 활용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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