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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2-26 08:1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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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가안보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백령도와 가거도 등 국경 인근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으며, 백령도, 대청도, 가거도 등 총 17개 도서가 신규로 지정됐다. 지정된 도서 중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는 면 단위 전체가 포함됐으며, 내륙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도 지정됐다. 외국인은 해당 도서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영토 주권 강화 및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반드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둔전역 민간임대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하에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영토주권 강화와 국가안보를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국경 도서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영토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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