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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2-16 08:55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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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책임준공 계약이 건설사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 및 배상 범위를 합리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늘(16일) 금융당국 용인 둔전역 민간임대 아파트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건설업계 및 금융회사 관계자 40여명과 함께 건설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책임준공 개선안' 초안을 공유했습니다.
둔전역 민간임대
책임준공은 건설사(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용인 둔전역 민감임대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금융위가 국토부, 건설업계,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마련한 '책임준공 개선안'에는 책임준공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가 즉시 채무 100%를 인수해야 했던 관행 대신 기한 도과에 따라 배상 범위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30일까지는 채무 인수 금액의 20%, 30~60일까지는 40%, 60~90일까지는 60%,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 전액을 인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만 인정해주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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