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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2-10 20:31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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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이 짓는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생숙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 ‘롯데캐슬 르웨스트’,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등도 용도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던 송도지역의 생숙들도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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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첫 도입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도 없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단타를 노린 투기수요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생숙의 주거 사용이 금지되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나섰지만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기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전환이 쉽지 않았다.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일부 생숙 투자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불법 주거용도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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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전 생숙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생숙 용도변경이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전히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주체, 규모 등에서 혼란이 생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마곡 르웨스트는 시행사 측이 주차장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200억원의 기부채납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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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부채납 공공기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미 착공한 생숙은 주차장, 주민센터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공기여를 어떻게 산정할지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분양자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분양한 면적, 가구수에 따라 공공기여의 규모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혼란을 방지하고 용도변경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 ‘롯데캐슬 르웨스트’,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 등도 용도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던 송도지역의 생숙들도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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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첫 도입했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 제한이나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도 없어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단타를 노린 투기수요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주거 사용을 금지했다.
생숙의 주거 사용이 금지되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나섰지만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공공기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전환이 쉽지 않았다. 용도변경을 하지 못한 일부 생숙 투자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경우도 발생했다.
국토부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불법 주거용도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두고,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자체에 생숙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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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준공 전 생숙 용도변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 전 생숙은 수분양자의 100%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생숙 용도변경이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전히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주체, 규모 등에서 혼란이 생겨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마곡 르웨스트는 시행사 측이 주차장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200억원의 기부채납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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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기부채납 공공기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이미 착공한 생숙은 주차장, 주민센터 등의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공공기여를 어떻게 산정할지 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수분양자들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분양한 면적, 가구수에 따라 공공기여의 규모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혼란을 방지하고 용도변경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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