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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20 19:06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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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 시점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들은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후 분양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다른 분양가 심사 신청시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앞서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양지2지구 푸르지오 분양가 심사를 통과해야만 분양이 가능하다. 관련 법에는 분양가 심사시기에 대해서 별도 규정이 없다. 지자체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 기준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착공 신고 전이나 착공 신고 시점에 분양가 심사 신청을 받고 있다.
양지 푸르지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들은 착공 신고가 아닌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착공신고를 하고 필증이 나올 때까지 최대 2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A사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승인 관련 업무 가운데 사업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절차가 분양가 심사"라며 "착공신고필증이 나올 때까지 분양가 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설상가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료 제출 및 수정·보완을 요구하게 되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후 심사위원회 개최는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관련 법에는 분양가 심사 시기와 관련해 별도 규정은 없지만 착공신고필증 교부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용인 양지 푸르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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