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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2-09 20:14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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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수준의 위기인데 일정 기간 동안 착공 못했다고 종부세로 200억원 부담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가중까지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개발업체 A사 대표)

9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면초가에 놓인 개발 및 건설업체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떠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침체로 전국 곳곳서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이 과정에서 보유세는 더 내야 되고, 감면 받은 세금은 토해 내면서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A사 대표는 "규모가 작은 개발·건설업계는 수백억원의 세금도 낼 형편이 경기광주 임대아파트 안 돼 생사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개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시에는 취득세, 보유기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다. 현행 지방세법을 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지만 건축물 없이 나대지 상태인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세 부담액이 적게는 5배, 크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이 철거·멸실일로부터 6개월까지라는 점이다. 즉 6개월 이후부터는 나대지로 분류돼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된다,

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철거·멸실 과정에서 새롭게 신축할 건물의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멸실되는 순간부터 6개월 이내 건축허가까지 받고 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업체 B사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도 문제지만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 시장 여건에서는 6개월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 역시 불가항력적인 개발지연으로 수백억원 가량의 보유세를 더 부담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개발이 지연되도 감면 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한다. 세법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은 취득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단 취득 시점부터 일정 기간에 착공하지 못하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산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추징요건이 된다. 시장 침체로 인한 개발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수 디벨로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수백억원 가량의 세금을 한 번에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현행 세법이 업계의 실정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 대출규제, 시장침체 등으로 어쩔수 없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데 이에 따른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예정 부동산 보유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도산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아파트
한편 한계에 부딪힌 개발 및 건설사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역민간임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368개 개발업체가 폐업신고를 했다. 이는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도 지난 2024년 3675건으로 늘었고, 29개 업체는 부도 처리되는 등 업계에 연쇄 줄도산 공포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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