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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4-12-29 08:29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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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은 15%에서 25%로 상향된다.

다만 신혼부부가 청약할 수 있는 특공 주택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신생아가 있으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를 버는 가구는 기존보다 5%포인트 늘어난 10%가 우선 공급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우선 공급 비율을 늘리는 대신 신생아 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는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은 총 50%에서 35%로 하향 조정한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 비율은 기존 35%에서 25%로 낮아진다.

월평균 소득 기준 120%인 신혼부부 가구는 구성역 임대아파트 10%가 우선 공급돼 기존보다 비율이 5%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자녀 여부와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의 비율은 종전과 같은 총 70%로 유지된다.

나머지 30%는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기존처럼 추첨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 중에서도 신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구성역 민간임대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구성역 민간임대 아파트
정부는 당시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급 물량을 연평균 20만 가구로 가정했을 때 연간 약 4만6천가구(23%)가 혜택을 받도록 한 조치다.

규칙이 개정되면 이 가운데 약 1만6천100가구(35%)가 신혼부부 중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에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기준에 '신생아 특별공급' 항목을 신설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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